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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나이스 연말정산 하는 방법(초등, 중등), 올해 환급받는 세금액

Eunylife 2020. 1. 23. 17:12

우리 학교는 2020년 1월 20~23일 연말정산 기간이어서 오늘 마쳤다. 아직 연말정산 안 끝나신 분들에게 도움드리고 내년에 다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요약 정리해본다.

 

국세청 홈텍스 - 연말정산간소화(4가지 중 첫번째 탭) 클릭, 로그인후 각 항목별 돋보기 모두 눌러서 '한번에 내려받기' 눌러 PDF파일 저장

나이스 연말정산-정산공제자료등록-'pdf 업로드'에 업로드(아래  NEIS 로그인 ⓷번 순서에 해당함),

pdf서류 맨 앞 왼쪽위에 '진본확인필 미검증'이라고 동그란 표시 있는지 확인하고 그 서류 인쇄해서 제출하기

(진본확인필이 표시되지 않으면 거기 써있는 첨부파일 깔기. 서류 저장해놓은 후 인쇄해도 됨.

비번은 안 해도 됨. 나는 나이스 업로드시에만 서류 비번 설정했음.

컴퓨터에 따라 진본확인필 동그라미 안에 진본이라고 되있기도 하고 미검증으로 뜨기도 하는 것 같은데 행정실에서 미검증도 받아줬음)

 

NEIS 로그인 : NEIS 근로소득확인 (한 번 클릭 눌러서 확인해본다)

정산공제자료등록 : 자료확인, 첫번째 탭부터 하나씩 눌러서 확인.

- 세대주, 세대원 확인(주택관련 소득공제 자료에서 중요함) ->세대원으로 잘못되어있어서 행정실에서 물어보고 수정해줌.

- 근무기간 확인(기간제의 경우 임용일~ 2019.12.31.까지)

국세청 PDF 자료 NEIS 업로드(위에 적은 것임)

인적공제, 특별공제, 그밖의 소득공제 국세청 자료와 비교 후 담당자에게 제출

(나이스-연말정산탭 안의 세로항목에 적혀 있는 것들(의료비, 기부금, 연금저축, 월세명세서 등) 확인 후 추가할 항목들 추가한 후 모두 각각 인쇄해서 서명하여 제출하기. 

내 경우는 월세명세서 항목 추가 입력하고 월세증빙서류들(주민등록등본, 계좌이체확인서 은행에서 뗀 서류, 월세계약서 사본)도 제출함. 

월세까지 모두 입력 후에, 나이스-연말정산- 정산공제자료등록-'소득공제신고서' 인쇄 후 빈 칸 체크하고 서명해 제출하기.)

 

*굵은 글씨가 행정실에 제출한 서류들임.

파란 글씨는 이번엔 사실 제대로 확인 못했지만 매뉴얼에 나와 있어서 내년엔 제대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함.

빨간 글씨는 중요 핵심 내용임


그 외 내 경우는 해당이 없었지만 행정실에 온 문자 참고하여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.

-기부금은 일련번호 의무

-주택관련 세대주와 대출자 동일여부

-실비보험은 홈텍스에서 실비보험수령금액 의무제출(의료비공제대상 의무)=>아마 2020년부터 바뀐 제도 반영인듯,

-3.1전입자는 등본 및 연말정산관련서류 일체 제출,

-부양가족변동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함.


그렇게 pdf업로드, 월세명세서 등록까지 모두 다 하고나면, 정산공제자료등록-'원천징수영수증'이라는 맨 오른쪽탭을 누르면

결정세액(내야할 세금)과 기납부세(이미 낸, 공제받은 돈)액, 차감징수세액(결론적으로 내가 내거나 받아야 할 세금)이 나온다.

거기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여야 돈을 환급받는 거다!!!

이번에 월세덕분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. 비싼 월세에 엄청 돈 낸 덕분에...

마이너스라고 좋아하기보다 돈을 많이 썼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해석을 본 적이 있는데,

뭐 그래도 알뜰하게 챙겨받는 느낌이니 환급받는 게 더 기분좋긴 하다.

올해는 차감징수세액을 보면, 46240+463020 =‬509,260원 환급받는다.